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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d. 2024-04-27 13:15 (토)
진료채권 담보대출상품

진료채권 담보대출상품

  • 송성철 기자 songster@kma.org
  • 승인 2002.04.1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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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국민은행은 병원 마케팅 전문회사인 한국의료컨설팅 및 자산관리 전문회사인 삼정자산관리컨설팅과 공동으로 '진료채권전문유한회사'를 설립, 1,000억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개발,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이 상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채권을 진료채권전문유한회사가 매입하는 동시에 중소병원에 자금을 지급하게 된다. 이 상품은 병원의 보험청구채권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연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기업 및 상장회사 위주의 자산유동화를 중소병원에 적용한 것이 특징 자산 양도는 향후 1년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일괄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접수 후 80%를 선지급받게 되며, 급여수령 후 잔금을 지급받게 된다.

이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은 3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으로 과거 월별 삭감률이 8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당청구 등으로 제재 중이거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에 등록된 병원, 보험급여 관련 압류 및 가압류 등 제한권리가 설정된 병원, 2년 이내의 신설병원 등은 제외된다. 문의(국민은행 투자금융팀 윤기탁 023172133, 한국의료컨설팅 진료채권유동화팀 이희석 023772809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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